(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결합을 위한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이 나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현재 규정인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규정이라서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기준금액을 상향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