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하청업체 대금 미룬 대보건설에 과징금

발주자로부터 현금 받고도 하도급대금 ‘차일피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보건설이 하청업체에 법정 기한을 넘긴 어음을 주면서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주면서 지급을 미루었고, 그 결과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만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대보건설 측은 발주자로부터 대금(기성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68개 하청업체에게는 약 107억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줘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지급할 금액이 한번에 몰려 일시적으로 지급이 미뤄졌지만 지금은 모두 처리된 상태"라며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짧은 기한까지 하도급 대금을 주되 최대 6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