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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임블리 등 SNS 쇼핑몰 직권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 여러 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NS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쇼핑몰은 개인이 인터넷상 인지도를 활용해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최근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 일가의 임블리 사태처럼 불량상품 판매, 거래처 갑질, 탈세의혹 등 위법 의혹과 소비자 피해 등이 제기됨에 따라 SNS쇼핑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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