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병원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5년 9월 충북대병원 CT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지멘스)와 '들러리'(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를 정해 경쟁을 교란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입찰 전 자사의 낙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멘스 측은 과거 자사에서 근무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지멘스의 낙찰을 도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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