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사전모의한 LG하우시스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모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과징금 6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실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했고, LG하우시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사항인 '입찰 담합'으로 보고,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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