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5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은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해 현재 매각 추진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이들의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39조 제3항).
법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M&A 및 핵심 자산 매각 진행 ▲신규 자금 조달 가시화 ▲채권자 동의 확보를 위한 추가 조율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부합 등이다.
법원은 금주 내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역시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오는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해당 DIP 마련 과정에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자신 사재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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