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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메이커스 교환·환불 거절은 부당

제품 상당수 ‘주문제작’ 아니야…전자상거래법 아전인수 해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주문제작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교환·환불불가 정책에 대해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주문제작이란 이유로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환불, 교환을 거절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카카오메이커스 홈페이지]
▲ [이미지=카카오메이커스 홈페이지]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 판매상품이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한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교환·환불(청약철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개별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교환·환불을 제한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개별 생산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 측이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청약철회 제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해 부당하게 소비자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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