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대가 없이 홍보해도 광고 표시'...SNS 뒷광고 금지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9월 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SNS 및 유튜버의 뒷광고를 제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광고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 개정 지침 이전 게시물에도 '광고 표시' 의무 

 

추전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더라도 그 이전에 게시한 콘텐츠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지침에서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을 통해 광고 사실을 밝혀도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됐는지 여부는 위원회 조사 및 심의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 '대가 없이 홍보해도'...광고 표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브랜드 제품을 홍보했어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같은 콘텐츠라도 매체가 다르면 표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 광고 표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려는 동영상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 무료로 제품 받고, 본인 의지로 게시물을 작성했어도...'표시 O'

 

광고주가 광고물 작성 및 게시를 직접 요청하지 않더라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를 의뢰하지 않고 무료로 지급된 상품이더라도 추천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가 지인이라도 이에 해당한다. 광고물 작성 및 게시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광고 표시를 게시해야 한다. 

 

 

◈ 표시 방법은 '사진 내', '본문 첫 줄', 첫 번째 해시태그' 중 선택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에는 본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진과 본문이 인접해 있으므로 '사진 내', '본문 첫 줄' 및 '첫 번째 해시태그' 중 선택하여 표시하면 된다. 

 

다만 '사진 내'에 표시하는 경우 사진이 여러 장이라면 각각의 사진에 표시해야 한다.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하는 경우, '더보기'나 링크를 클릭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 없이도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제 수위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