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bhc에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의 심사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을 결정한다.
bhc는 2018년 9월부터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국감에서는 본사 직원이 증빙 요구를 하는 폐업 가맹점주에게 '너 내일 죽는다'며 험악한 욕설과 언사를 한 것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bhc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자영업자들 다수와 가맹계약을 맺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업계 1위 교촌치킨은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시 사전에 일정 비율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점주 동의 없이 할인행사를 하고, 그 비용은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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