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5.6℃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광고비 떠넘기기’ 가맹점 쥐어짠 bhc…공정위, 제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bhc에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의 심사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을 결정한다.

 

bhc는 2018년 9월부터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국감에서는 본사 직원이 증빙 요구를 하는 폐업 가맹점주에게 '너 내일 죽는다'며 험악한 욕설과 언사를 한 것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bhc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자영업자들 다수와 가맹계약을 맺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업계 1위 교촌치킨은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시 사전에 일정 비율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점주 동의 없이 할인행사를 하고, 그 비용은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결초보은에서 배우는 의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