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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 접수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지난 5월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숙박 사업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수평결합이,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각각 이뤄진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중첩·유사 시장 결합 관련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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