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이 권장단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집회·휴업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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