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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갑질근절 시대적 과제…신산업 지원 모색”

국가·시대 따라 공정당국 역할 달라
공정거래법 개정, 규제강화 아닌 규제정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을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자유토론 패널로 참가해 “공정당국의 업무범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공무원이 토론자로 나서는 건 흔한 일이지만, 현직 장관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첨예하게 논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부처인지 사정기관인지 헷갈린다”라며 “공정위가 자유경제의 주창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규칙을 집행하기보다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경쟁당국의 업무 범위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화제였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의 업무보다 훨씬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은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상법과 세법 등 다양한 법률 해석과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정비 차원이며, 국회의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당국의 책무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난 2년간 공정위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력행정이 없는 것이 아쉽고 실천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담합 등에 가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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