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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철퇴'...공정위, 독과점 심사지침 확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 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심사지침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 여부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특성상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부당성 판단 기준 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 증가, 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돼 신규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이 고려된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한다는 설명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제한성 평가의 경우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효과를 비교해 법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외에는 ▲가격·산출량 외의 변화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공정위는 특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민관 합동 전담조직 회의(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분석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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