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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상대 갑질 계약 종용'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카카오모빌리티 "상호 간 데이터 제공 전제로 제휴계약…행정소송 통해 적극 소명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저지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724억원(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시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했다”며 “하지만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우티·타다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에 응하지 않았던 타다의 경우 일반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도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지난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발표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향후 법정 소송을 거쳐 소명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플랫폼 제휴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사 및 각 제휴사들은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와 타 가맹본부들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면서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공정위가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특히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고 문제삼았다. 

 

뒤이어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면서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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