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내 근로자 대상 장시간 노동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카카오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노조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카카오톡 개편 및 AI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직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고용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특별연장근로란 업무량 급증,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최대 주 64시간(주 52시간+12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면 1회 허가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카카오 노조는 당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월 300시간 가량 근무하는 직원이 발생하는 등 사내 장시간 노동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카카오 노조는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고용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일부터 6일 동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고 근로감독 착수 여부에 대해 논의 했고 이날 실시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현행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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