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주 카카오페이 측에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까운데,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P2P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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