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카카오, 형사처벌시 카뱅 매각해야 하는데…이복현 “법인처벌 검토”

검찰 송치시 입장 표명…이번주 내 카카오 처벌 여부 윤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 관련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24일 이 원장은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가 자본시장 발전이나 도약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다”라고 말문을 열며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는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올해 6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와 업무 간 관련성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다.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원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 조사, 시세조종 의혹 관련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15시간에 거쳐 질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바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융권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해당 규정을 통하면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특사경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향후 검찰 기소를 거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SM 인수를 높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SM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매수에 실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