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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 제재절차 착수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누락 혐의…'금산분리 위반'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데,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재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고,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재직 중이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따로 떼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조사 마무리 후 이르면 연내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결국 지난해 대법원은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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