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
카카오페이는 10일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이런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최근 업계에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단 이후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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