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카오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를 상대로 저지른 갑질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를 상대로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20일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지난 10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도입한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원상 회복 및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0월 3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때 카카오는 ▲거래질서 개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 등의 주요 내용이 담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카카오는 우선 입점 업체에게 배송유형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면 지연 교부 및 부당한 반품 등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 교육 실시,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전자지급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총 64억원 규모의 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 상품에 사용하는 무상캐시 지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획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에 모두 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같은 수수료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정위에 제안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 10일 카카오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과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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