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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세미나…인센티브 및 유의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로펌 테일러 베싱(Taylor Wessing) 측과 함께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삼성전자, 쌍용건설, KT,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기업들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러-우크라이나 종전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투자은행(EIB)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1200~15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변지현 대륙아주 고문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영토, 풍부한 농업 및 광물 자원, 3500만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서유럽의 대규모 재정지원 가능성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이상적인 재건 대상국가”라고 전했다.

 

 

테일러 베싱 우크라이나 사무소 소속 바실 폽-스타시브(Vasil Pop-Stasiv)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국가 재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통령은 투자를 유치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국가를 재건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적 인·허가 요건을 크게 간소화하고 인프라, 산업단지, IT 등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현지회사 설립이 쉽고, 절차적 부담도 적어 한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라고 전했다.

 

김석민 대륙아주 외국변호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EU로의 법률·정치·경제적 통합이 가속화할 전망이므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EU 법제에 능통하고 유럽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관여하는 크로스보더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로펌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대륙아주-테일러 베싱’ 파트너십이 최상의 조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한국 기업들에게 낯선 곳으로, 현지 로펌을 직접 선임해 업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문화와 요구사항을 잘 이해한 다음 현지 로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합리적 보수 산정과 조율 등을 통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로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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