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패널티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 증여세법을 쉽게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는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조차 거의 없다“고 밝히고,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백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메이저급 공익법인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료 세미나로 진행된 강의료는 전액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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