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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보석 취소' 검찰 항고 기각

검찰, 지난달 김범수 위원장 주요 증인 회유 우려 크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항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범수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동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범수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터엔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카카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수 위원장이 사전에 모든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시세 조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범수 위원장측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때 서울남부지법은 김범수 위원장측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부 ▲출국시 법원 허가 필요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증인·참고인 등과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재판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크다며 지난 11월 6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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