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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오상훈 국장, 설 연휴 시작 전 24일까지 조기 확정신고 협조 요청
이종탁 회장, 신고 시 불필요한 세무사 개인정보 입력 요구 개선 등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7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이종탁 회장 집행부 출범 후 서울지방국세청과 공식적으로 갖는 첫 번째 신고 간담회이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을 찾아 주신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500 여 세무사 회원 모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훈 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세무사님들께서 그동안 국세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세무사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했다. 

 

이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적극 행정차원에서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설 연휴 시작 전인 24일까지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수출‧투자 지원과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 신청 시 앞당겨 지급하고,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직권 납부기한 연장 및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미리채움을 통해 전자신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신고메뉴 화면에서 신고유형, 과세유형 자동 반영 등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며, ▲주요 신고오류 사례인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 누락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제대행 사업자는 결제대행 자료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결제대행 자료가 성실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인우 소득재산세과장은 20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3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도움‧자기작성 창구를 포괄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로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탁 회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세정 발전을 위해 ▲판매대행 자료 제공 시기 및 오류 개선 ▲수출입업체 부가가치세 환급 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 개선 ▲신용카드 매입자료 기수 말일 자료 누락 개선 ▲매입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의 원거래처 표기 개선 ▲세무사 개인정보 입력 요구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이종탁 회장,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 윤수정 업무이사가 함께 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 이인우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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