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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서울국세청, "모바일 신고서식 추가, 맞춤형 자료 제공 등 신고 편의 확대"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납세자 대리하는 세무사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확대되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현안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반기에도 서로 만나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현안 뿐아니라 새롭게 실시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제도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좋은 의견도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완일 회장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안을 제안하고 국세청에서는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무사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시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상호간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이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과장은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제공하였으며, 영세율 신고자를 위한 모바일 신고서식을 추가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화면구성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성실신고를 위한 도움자료 제공을 위해 업종․규모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였으며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7.20.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7.29.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매출액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기일보다 12일 빠른 8.12.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청 관내 개인 일반사업자가 101만명, 법인사업자가 31만명 규모인데, 세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음에 이를 모르는 납세자에게 세무사님들이 제도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의 박달영 신임 소득재산세과장은 “그 동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연 1회 개최해 왔으나 금년부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1:1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법인세과장은 “8월에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납부의무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영업실적이 감소하여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중간결산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햇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판매(결재)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자료 조회 기능개선’, ‘신용카드매입자료 조회기간 단축’, ‘홈택스 수임거래처의 자료 일괄조회 기능 추가’ 및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신청 항목 확대’ 등의 세정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자료의 조회나 취합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세무사가 과세관청의 징세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세무사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님들이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 듣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익증진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이주성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박달영 소득재산세과장, 이상원 법인세과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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