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각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전문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월 4개 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서부, 중부, 동부권역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양천해누리홀에서 서부권역 회원을 위해 ‘불복청구 작성요령 및 판례평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세청 등에서 20여 년 동안 소송 및 불복업무를 담당하며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을 전문으로 강의해 온 오병우 씨가 강사로 나서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 순으로 정리하고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서부권역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많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이후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18일 한국백주년기념과, 19일 잠실교통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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