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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세무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서 '부동산 세제' 정책 제언

지난 8월 게재된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서 도출
“세율 높이면 서울 부동산 매매는 보합세, 반면 지방도시 거래건수 증가” 효과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세밀 분석한 논문이라는 평가도 나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이종탁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24년 8월)‘인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를 통해 정책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주거 생활 보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실시해왔다.

 

일반적으로 주택관련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다주택 보유자는 절세전략으로 제도 시행 전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논문에서 이종탁 박사는 정부정책이 세제에 많이 반영돼 세율을 높이면 거래가 위축되고 세율을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 되어 건수가 늘어났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논문에 따르면 주요 실증분석 결과,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소폭 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시기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매매거래는 모두 감소했다. 

 

이후 2020년 8월 18일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 인상의 시행일 및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은 매매거래는 모두 증가했다. 

 

이는 당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첫 번째에 비해 상당히 인상되었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세율 또한 동시에 인상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는 것.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기인 2023년 1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에 매매거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율 인하로 인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필요가 없기에 나타난 영향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이종탁 박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정책 입안시, 이러한 상관관계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논문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테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세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가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는 한편 17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면밀하게 따져봤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관련된 주요 사건일을 기준으로 다른 세제정책과의 혼합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전 또는 이후 1개월, 2개월, 3개월에 매매등기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했다. 

 

부동산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초점을 맞춰 주택의 매매 등기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해 취득세 세율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가 부동산 매매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논문의 공헌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본 논문은 세율 인상을 한 2019년 6월 1일과 2021.6.1.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그리고 직전 3개월의 부동산 매매거래의 영향과 세율 인하의 시행일 2023.1.1. 이후의 1개월, 이후 2개월, 그리고 이후 3개월간 매매 건수의 영향을 가설을 통해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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