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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열어

서울국세청 “민원인 세무서 방문 최소화 코로나19 감염 예방해 달라”
김완일 회장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 사업자 입장 고려해 집행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6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과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하지만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에 관한 준비 사항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렇게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의 시간을 통해 듣게 되는 좋은 말씀이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오늘도 서로 공유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 서울지방국세청 조풍연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노충환 부가1팀장이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노 팀장은 “납세자 신고편의 확대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네비게이션 제공’, ‘신고도움자료 추가 제공’,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해 서울청 관할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약 9만5천명에게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도록 했으며, 조기환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7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7월 말까지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관련된 제도변경에 대해 “21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달성을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이 선결조건이므로 지급명세서 상 소득의 종류나 업종코드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세무사 여러분들의 지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원 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에 민원인 방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용 카드를 과세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의 증액 등을 건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종합소득세 간담회 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손창용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노충환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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