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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를 앞두고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한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자 간담회를 준비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신고 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는 사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무사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대신해 세정에 협조하고 계신 만큼 개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 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면서 기업도 가장 중요한 시기다”면서 “국세청은 빅데이타 수집을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지방국세청 김항로 법인1팀장이 이번 법인세 신고 중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및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분석 자료를 확대 제공하며, 신고 도움 자료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밖에도 공익법인 성실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국제거래자료 제출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홈택스 조회항목 확대’,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안 개선’, ‘홈택스 조회기간 기능 개선’, ‘신고한 공제․감면세액의 유형 중에 사후 점검으로 자주 추징되는 사례 안내’, ‘무자격 플랫폼 업체의 불법 경정청구, 환급 행위에 대한 근절 촉구’에 대해서 건의했다.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법인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회 세무사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완일 회장은 “세무사들은 과세당국을 대신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수행하고 있지만, 매번 변경되는 세정환경으로 인해 세무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에서도 많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원 법인세과장, 김항로 법인1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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