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1번 김완일 후보(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세무정보 제공 등 회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며, 보수 제값받기와 경력직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소견문을 통해 “정구정 전 회장을 도와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회 60면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풍부한 회무 경험을 살려 제15대 회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건설 ▲세무컨설팅 실무를 추가로 개발·발행, 다양한 컨설팅 실무 교육 실시 ▲경력직원양성교육 실시 등으로 경력직원난 개선 ▲맞춤형 교육 실시, 세무사랑 프로그램 개선 ▲보험대리를 수익모델이 되도록 추진 ▲온라인 정보공유방 제공 ▲예규·판례 등 세무 정보 제공 ▲보수 제값받기,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 ▲지역회 문자발송, 서울회에서 대행 ▲플래폼의 세무대리 알선 행위 처벌되도록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은 김완일 회장후보(황희곤, 이주성 부회장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소 견 문 회 장 입후보자 기호 1번 김 완 일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일꾼! 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세무정보 제공 등 회원서비스 확대하고, 수익모델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와 경력직원 양성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무척 힘 드셨지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김완일 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년전 6월 서울회장선거시 본회와 서울회는 2018년4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 부회장과 연구이사, 서울회 연수이사⦁연구이사와 잠실지역회장 그리고 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회 23⦁27⦁28대 정구정 회장을 도와서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회 6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풍부한 회무경험으로,
첫째, 법무부 대한변협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2004년~2017년)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플랫폼 등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도록 하고 셋째, 회원이 회비부담을 덜도록 공익회비 폐지토록 추진하고 넷째, 회원의견 수렴하여 맞춤 교육 실시하고 다섯째, 회원이 컨설팅 등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실무책자 만들어 제공하고, 자산관리 등 컨설팅교육 실시하며 여섯째,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등의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는 저에게 64.3%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회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에게 약속(공약)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속드린 것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1. 서울회장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도와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6개월 동안 법무부 대한변협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세무사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의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였습니다.
☞보수덤핑과 업역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알선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토록 하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등 회원권익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세무사법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하여 회원이 계속 전자신고세액공제 받도록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였을 경우에도 건당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저지하고 ▲경영지도사가 컨설팅업무를 독점토록 하는 경영지도사법 제정안을 저지하는 등 타자격사의 업역침해 저지하여 회원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자격사 선발인원은 확대되었으나 본회 원경희 회장을 도와서 세무사선발인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회원이 회비부담 덜도록 공익회비 폐지를 추진하여 본회 원경희 회장이 공익회비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원경희 회장에게 건의하여 ▲실적회비 30% 인하토록 하고, 회원에게 코로나극복지원비 20만원 지급토록 하였으며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이 출자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한길에서 출자금(25억원)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3. 회원이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실무책자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 컨설팅실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 ‘보고서작성요령, 회계서비스아웃소싱, 세무컨설팅, 보험대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 등 17개 분야에 대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책자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53강좌의 세무컨설팅실무(세무서비스고급화 요령과 사례)책자를 발간하여 무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아울러 컨설팅실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 후 동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업무추진비 경조비 여비교통비 등의 예산을 절약한 후 절약된 예산으로 세무컨설팅실무책자 등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 제공하면서 컨설팅실무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5. 회원(직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회원(직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과목은 설문조사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세무연수원)에 탑재하여 회원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6. 보수 제값받기 방안으로 본회와 함께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본회 원경희 회장에게 건의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하여 회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7. 본회와 세정당국에 건의하여 회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수임업체의 법인세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정불편사항의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8. 청년세무사에게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실무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절세컨설팅을 세무사신문에 연재하고 ▲세무일정과 세무업무에 필요한 예규판례 등의 세무정보를 신속하게 문자와 팩스 등으로 알려드렸습니다.
10.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세무사사무원 양성교육 실시한 후 양성된 인력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고, 여성가족부새일센터 등과 제휴하여 미취업자 교육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는 등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1.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회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문자와 팩스(공문) 등을 서울회에서 무료로 발송해주어 지역회의 업무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12. ‘세제개혁방안’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도입’ 등의 학술회와 세미나를 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후원하여 세무사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회원들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무참히 침탈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본회를 도와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로 3년6개월 동안 통과시키지 못하였던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서울회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단합과 참여와 성원의 결과로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능력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 온 길과 업적, 비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7년 국세청 입사하여 국세공무원으로 16년 재직하였으며,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길을 걸어왔으며 2017년 5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딸(김재은)과 세무법인 가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1996년 정구정 세무사고시회장 집행부에서 상임이사로 참여한 이래 보수도 없고 금전적 이익도 없는 ▲본회 연구이사(4년)와 부회장(2회) ▲서울회 연수이사와 연구이사 ▲잠실지역회장과 세무사고시회장 등의 회직을 맡아서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과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과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으로 회원권익 신장을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에 열정을 불태워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회장을 보좌하여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하고,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하는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였고 세무사가 자신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징계받던 것을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등 회원권익을 신장시키는 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저는 23⦁27⦁28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산재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을 개정하는 데에 세무사법 담당부회장과 세무사고시회장 등으로 참여하여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사가 독점하던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사 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박근혜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세법개정안을 저지하여 회원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받도록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서울회는 본회를 보좌하는 조직으로 서울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서울회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제한적이며, 서울회 예산은 본회 총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회를 도와서 회원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1.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청장년으로 균형 있게 회직을 구성하고 회무를 소통과 화합으로 추진하여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회원이 세무대리서비스고급화 등을 통하여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쳐 총53강좌 제공했던 세무컨설팅실무를 추가로 개발⦁발행하고 다양한 컨설팅실무 교육 실시
3. 정부 일자리창출예산과 고용보험환급교육 통하여 경력직원양성교육 실시하고, 고용부직업훈련원과 여성가족부새일센터 등과 제휴하여 미취업자 교육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는 등 경력직원난 개선 추진
4. 회원(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직원)이 원하는 맞춤형교육 실시하고 회원의견 수렴하여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개선 추진
5. 세무대리업체에 필요한 보험 상품 설계하여 도움을 주고 세무사는 보험대리 수수료를 통해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일본세리사들처럼 보험대리를 수익모델이 되도록 추진
6. 회원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업무역량 강화시키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공유방 제공 추진
7. 회원의 세정불편 조사하여 개선 추진하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예규⦁판례 등의 세무정보를 문자와 팩스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8.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하여 보수덤핑 방지하고 감사보수 대폭 인상하였는바 보수 제값받기로 본회 원경희 회장과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계속 추진
9.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하여 청년세무사의 고충 지원하고, 취업정보 제공
10. 지역회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문자, 팩스, 공문을 서울회에서 발송해주고, 지역회 개최시 회원(직원)교육 실시하는 등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11.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플랫폼 등이 세무대리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바 위반행위 고발 등 추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서울회장은 7개 지방회 맏형으로 본회와 지방회 회무를 아우르면서 본회가 법 개정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연륜, 능력을 갖춘 김완일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희곤, 이주성 연대부회장과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년전 저에게 64.3%의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후보 김 완 일 부회장 후보 황 희 곤 부회장 후보 이 주 성 올림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