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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선고

김범수 창업자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이라는 그늘 사라질 계기되기를 기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했으나 반드시 SM엔터를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당시 카카오가 SM엔터를 대상으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했다며 기소됐다.

 

이후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를 마친 뒤 김범수 창업자는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법원은 SM엔터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김범수 창업자의)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지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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