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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입찰담합' 책임 통감… 윤리경영 최우선 가치로 설정"

한샘, 입찰담합 재발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한샘이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공정위는 한샘을 포함한 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발표가 나온 직후 한샘은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샘은 재발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한샘이 발표한 행동강령에는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 낙찰예정자 합의, 투찰가격 공유 등의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31개 가구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31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과 같이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통상 특판가구 구매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가구업체의 각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참여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가 잠정적으로 부과한 사업자별 과징금액 규모는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 173억9600만원 ▲넵스 97억8500만원 ▲넥시스디자인그룹 49억5400만원 ▲한샘넥서스 41억1600만원 ▲우아미 32억900만원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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