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 갑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외 관련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들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어떤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사용 시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의 해외 법집행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현행 소비자보호 법률들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이폰과 페이스북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나 디지털을 활용한 신종 부정거래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는 평가다.
이 탓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안심하고 해외에서 하지 않는 부당거래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경우 6만3000여명의 원고인단이 소송을 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원고가 6만3000명인 탓도 있지만, 애플도 소장 송달을 거부한 탓도 작지 않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 대응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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