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청이 열흘 동안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공개했다.
하도급법에서 원청은 하청업체 납품계약서 안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사유와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겋지만, 최근 공정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62.1%이며,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도 원청이 무시했다는 응답은 48.8%나 됐다.
공정위는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등 무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거듭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못 하도록 단가 변동 불가 조항을 넣거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행위도 막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약서를 쓸 때 납품단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의 범위, 납품단가 조정 검토 요건(일정 주기 또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상승 또는 하락 시), 조정금액 산정방식, 조정금액 지급 시기 등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협의해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다.
납품단가 조정할 때는 원청과 하청이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과 근거자료를 제출한 뒤 ▲공급원가와 해당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과업의 수행 정도 및 남아있는 과업의 내용 ▲하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량 및 향후 필요 구매량 등을 고려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했다고 본다.
다만,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한데도 거부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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