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업계 추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라고 전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독과점 업체를 지정해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를 하는 법이다.
핵심은 누구를 독과점 업체(지배적 사업자)로 보느냐인데 업계에서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감시부터 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었다.
반면,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 독과점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히 플랫폼법을 만들어 폐해를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소상공인들도 플랫폼법 입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이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플랫폼까지 플랫폼에 넣어야 한다는 응답도 76.6%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이 언제 만들어질지, 그 내용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법 입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숨고르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어떤 의견 때문에 추진을 검토로 돌린 것인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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