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4.5℃
  • 맑음강릉 0.3℃
  • 흐림서울 -1.4℃
  • 박무대전 -4.0℃
  • 연무대구 -2.5℃
  • 박무울산 2.5℃
  • 연무광주 0.0℃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2℃
  • -거제 2.6℃
기상청 제공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조사협력 감경 중복적용‧피해조정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도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고 조사에도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통보를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과 조사협력 과징금 감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하도급법 위반자가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최대 감경 50%을 받지만, 조사협력 감경으로도 2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감경을 중복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감경 폭이 작은 조사협력의 의미가 약해지는 분위기였다.

 

또한, 피해기업 조정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조정 협의회 절차를 법원에 알려주는 절차를 만들었다.

 

갑을 사건에서 을(피해기업)은 소송으로 가면 비용 감당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도급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하는 분쟁조정절차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갑이 법원에서 해결하자며 소장을 내버리면 조정은 중단되고, 을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쓰면서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판사 재량으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냈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하도급법 제24조의8, 신설 2022. 1. 22.).

 

다만, 법원이 조정 중인 것을 몰라 한 번 재판을 가동해버리면 후에 을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재판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 준비 부담을 받게 된다.

 

판사 입장에서도 재판을 가동하기 전에 분쟁조정 진행 사실을 아는 것이 낫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조정 중에 소송을 누가 제기할 경우 조정을 진행 중인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진행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이 큰 소송보다 빨리 사안을 봉합하도록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절차를 명확화하는 조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제도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