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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료 미지급 논란 '만나코퍼레이션' 특별세무조사

공정위 현장조사 3개월 만에 국세청 세무조사
만나코퍼레이션 포함 도도플렉스‧조앤리홀딩스‧더만나딜리 조사대상
미정산금액 추정치도 엇갈려…사측 “40억” vs 라이더들 “190~600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달라이더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배달 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 조사망에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지난 8월 만나코퍼레이션에서 배달라이더 배달료 정산 지연이 발생하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지 3개월 만에 국세청 칼날이 겨눠진 셈이다. 업계는 이번 국세청 조사가 부당 자금 거래 정황과 세금 탈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와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구로구 소재의 만나코퍼레이션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만나코퍼레이션과 함께 관련사인 도도플렉스, 조앤리홀딩스, 더만나딜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의 담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만나코퍼레이션은 배달대행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영위 목적으로 2014년 4월 설립됐으며 현재 자본 잠식 상태다. 자본 잠식 상태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을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은 만나코퍼레이션 대상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문의를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도 받은 바 있다. 만나플러스가 지난 6월부터 배달라이더의 배달료 출금을 제한하고, 이후 정산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지자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실제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부터 배달라이더의 대금 출금을 제한했고, 당초 출금제한이 ‘1일 1회 100만원’이었으나 점차 줄어들며 ‘1일 1회 1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제때 출금이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배달라이더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게다가 미정산 금액에서도 배달라이더들과 회사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배달라이더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료 미정산 금액이 40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료 미정산금 규모를 190~6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날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조양현 대표를 고소‧고발하면서 (미정산금 규모 산정에 대한) 근거를 모두 제출했다”며 회사 측 주장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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