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풍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필드뉴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신풍제약이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다수의 조사원들을 경기도 안산 소재 신풍제약 공장 등에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신풍제약을 상대로 한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업계는 이번 신풍제약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이 있는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세정당국이 한림제약·고려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풍제약은 과거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세정당국으로부터 수십억여원을 추징당하고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관련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은채 총 107억여원을 매출채권으로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증선위는 2억6000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2012년 12월말까지 감사를 지정하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동시에 신풍제약의 불법 사실을 검찰 통보했다.
이어 2013년 신풍제약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용처 확인이 안된 자금 150억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2년간 법인세 240억원을 세정당국에 납부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초 신풍제약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200억원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풍제약은 이에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신청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풍제약에게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식약처는 신풍제약이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등에 대한 처방유도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듬해인 2021년 6월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신풍제약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같은해 9월 신풍제약에 8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업계 내에서는 세정당국이 신풍제약의 리베이트 혐의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신풍제약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풍제약은 과거에도 불법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주가 부양 의혹 등 다수의 위법행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에 신풍제약은 지난해 감사실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하는 등 윤리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기준서·지시서 내용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다 3년여만에 세정당국이 또 다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회사의 윤리 경영은 진실성이 의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리베이트 이슈는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항목”이라며 “특히 비정기세무조사라면 세정당국이 어느 정도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포착한 후 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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