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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YG엔터-양현석 조세범칙조사 전환...검찰 고발 ‘초읽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최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고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기류가 업계에서 감지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24일 이투데이는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5월 말까지 예정했으나, 조사기간을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후 이달 초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도 통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당 매체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인용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대표와 YG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적잖게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수익 규모와 함께 향후 추징되는 세금 또한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국세청이 과연 부당한 탈루 정황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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