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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분‧청과물 등 탈루혐의 5천억…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 14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올려, 과거 연간 수십억원대 이익을 2025년엔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사주 자녀 회사의 포장용기를 고가에 사주고, 회사가 사주 자녀 회사 소유 건물에 고액의 임차료를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청과물 유통업체 D는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통상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D는 낮아진 원가율을 특수관계법인에 고액의 유통비로 바꿔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이익을 사주의 이익으로 빼돌렸다.

 

물티슈 제조업체 E는 페이퍼컴퍼니 특수관계업체에 유통 명목으로 통행료를 주고, 법인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주가 착복했다.

 

전국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F는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원의 급여를 주며 이익을 빼돌렸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G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20%나 줄였으며,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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