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사다리 타기로 담합순서를 정한 제분업체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익을 줄이고, 사주 일가에 연봉을 과다하게 챙겨주는 한편,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원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수백억원을 줄였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나눠 가졌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십억원을 안 받은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한편,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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