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사 자산을 내것처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자녀에게 몰아주며, 독점한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등 오너일가의 ‘자기 배 불리기’ 백태가 과세당국의 조사망에 올랐다.
27일 국세청은 오너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 이익을 독식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이다.
이들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14개)하거나 자녀에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16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개)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그 사주일가가 조사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 및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녀의 해외 체류비 및 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들은 총 1384억원을 고급 주택, 고가 사치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을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사적 사용했다. 또한 사주가 보유한 슈퍼카 수십 대의 튜닝 등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십 억원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사주 손자녀의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및 체류비 수억 원을 부담이 부담하게 했다. 플랫폼 노동자 정산금을 빼돌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후 연수원 용도로 위장하기도 했다.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아들, 딸 등 자녀에 몰아주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법인이 수십 억원에 인수한 기업을 사주 법인이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수백 억원에 재인수하거나, 자녀법인에 알짜 거래처를 떼어줘 매출이 1년 만에 수십 배 급증하도록 하는 등 형태였다.
미공개 정보인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계획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도 적발됐다. 이들은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그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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