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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 꼼짝마”…국세청, 조세포탈범 41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명단 공개 대상 확정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 지속 공개 방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언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억8100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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