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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장관 표창 BAT, 500억 탈세 혐의로 기소

BAT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 입증할 것" 혐의 전면 부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3월 관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기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한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500억원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BAT는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사천시가 조세포탈 혐의로 BAT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BAT는 세금 부과에 반발하며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BAT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AT는 "회사 또는 구성원 차원의 어떠한 범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며 대응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반출 시점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BAT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상황이 아니다"면서 "(반출 시점을) 전산상으로 조작했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BAT는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관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표창 이유는 2018년 연간 3억불의 수출실적을 거두고, 647억원의 관세를 성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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