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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클럽 ‘아쿠아’ 특별세무조사 착수...민생침해 탈세 ‘밀착추적‘

‘버닝썬 사태’ 후폭풍 일파만파...클럽·유흥주점·불법대부업체 등 비정기 세무조사 촉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쿠아’(구 강남메이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유흥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기획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초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버닝썬 사태’의 강력한 불똥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은 모양세다.

 

31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더 리버사이드 호텔 지하 1층에 소재한 아쿠아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아쿠아 외에도 클럽 수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클럽 오픈 시간에 맞춰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9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클럽 대표 주거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일명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모객 하는 영업행태를 말한다. 국세청은 또 MD들이 양주를 1~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클럽 등 개별 업소에 대한 세무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달 초 중순을 전후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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