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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살인 이자’ 피라미드 대부조직…국세청 세무조사에 덜미

전국 단위 피라미드 조직 가동, 빚 위에 빚으로 고리-폭리
은닉 수입으로 호화 요트, 술판 한 번에 수천만원 '펑펑'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그래픽=국세청]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그래픽=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 세무조사를 전개한 과정에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로 불법 이익을 누리면서 탈세를 저지른 피라미드 대부업 조직이 적발됐다.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가맹점주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긴 도박업자들도 추징대상이 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씨는 기업형 조직 △△△를 결성, 전국 단위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 취약한 계층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 조직은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사들여 취약계층에 접근했다.

 

이들은 신용 취약계층이 연체를 넘기기 위한 차입을 거듭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거뒀다,

 

이렇게 갈취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챙겨 수입금액을 전액 은닉했고,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 등 차명으로 고액 자산을 사들여 불법 수익을 녹였다.

 

또한,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신고누락한 대부이자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장례업자 A씨는 유가족이 슬픔으로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 고액의 장례대금을 할인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또한, 장지 분양사업을 하면서 지인 등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아 챙겨 은닉하고, 가짜계약서를 꾸며 적극적으로 수입을 은닉했다.

 

또한,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는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를 받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지원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불법 도박업자 C씨는 국외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대포통장 등으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받고 세금 신고를 회피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들어간 돈은 떼어먹어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신고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흘러간 금융 경로를 발견하고,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C씨가 숨긴 수입 원천을 적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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