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 비덴트 등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이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과 빗썸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종결 후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추징금 200억원 중 14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측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한 803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의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회의를 거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골자는 주요 쟁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 국세청의 판단이 맞지만, 쟁점 회원들의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비정기로 진행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세무조사 대상은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니셜, 아이티 등이다.
이어 올 1월에는 빗썸홀딩스, 빗썸뿐만 아니라 에스지 브레인테크놀로지컨설팅(SG BTC), 비케이 에스지(BK SG), 비티에이치엠비(BTHMB), 엔씨씨(NCC), 비지에이치 원(BGH ONE), 세레니티(SERENITY) 등 관계사 6곳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빗썸의 주요 협력사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업체 헥슬란트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국세청이 빗썸과 관계사 전방위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2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국세청이 퀸비코인 등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상장료 등 뒷돈이 오간 부당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탈세 사실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빗썸 해외 관계사들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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