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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령회사에 수출물량 몰아주고 해외부동산 싹쓸이…세무조사 철퇴

해외계열사에 이익권리 저가 제공…부담은 국내회사에 부당전가
펀드운용사 성공보수를 개인소유 유령회사로 빼돌린 검은머리 한국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물량을 부당하게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돈으로 거액의 해외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했다.

 

외국인도수출 방식이란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A사 사주는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해 수출일감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A의 수출물량은 급감했다.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하여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사들이고,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줬다.

 

이는 B를 통해 해외로 이익을 빼돌리기 위함으로 B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A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하며 B를 부당 지원했다.

 

그러면서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가 지불해야 함에도 A가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A가 B에게 부당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해 부담한 현지 마케팅 비용 관련하여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를 설립했다.

 

A가 지배‧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는 B의 국내기업 인수‧매각 관련 용역을 B에 제공하였고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이 발생했다.

 

B는 해당 용역대가(성공보수)를 C가 아닌 A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D에 부당하게 지급했고, C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챙겼다.

 

A는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소득세법상 국내에 살면서 돈을 버는 국내 거주자로서 세금을 국내에 내야 했지만, 외국 국적을 이용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거주자성을 입증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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