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해외투자명목으로 국내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사주는 자신과 관계없는 회사인양 가장해 해외에 차명으로 현지법인 B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법인 A를 동원해 회사 B의 지분 49%를 해외투자 명목으로 사들이게 했다.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 H를 통해 사주가 고스란히 챙겼다.
현지법인 B는 A사 제품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H에 배당금을 줬고, H 명의에 들어간 돈은 사주가 빼돌렸다.
A사 사주는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C를 만들어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말이 중계무역이지 C사는 없어도 되는 회사이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수수료만 챙겨먹는 암적 존재였다.
국세청은 A사 사주가 차명으로 B사 지분매각으로 얻은 돈, 부당한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로 넘어간 이익에 대해 과세처분에 나섰다.
또 다른 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로 출장 나가 용역을 제공했으나 돈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었다.
알고보니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유용했고,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4년 간 6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자금 마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미수취한 용역대가, 사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등에 대해 수십억 대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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