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5 (토)

  • 구름많음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8.1℃
  • 황사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9.1℃
  • 흐림광주 8.4℃
  • 흐림부산 9.2℃
  • 구름많음고창 6.3℃
  • 제주 12.7℃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8.5℃
  • 흐림금산 9.7℃
  • 구름많음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9.0℃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해외투자금 빼돌린 사주…유령회사에서 수수료 챙기다 국세청 적발

사주 원정도박 위해 월례행사처럼 해외 영업활동비 유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해외투자명목으로 국내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사주는 자신과 관계없는 회사인양 가장해 해외에 차명으로 현지법인 B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법인 A를 동원해 회사 B의 지분 49%를 해외투자 명목으로 사들이게 했다.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 H를 통해 사주가 고스란히 챙겼다.

 

현지법인 B는 A사 제품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H에 배당금을 줬고, H 명의에 들어간 돈은 사주가 빼돌렸다.

 

A사 사주는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C를 만들어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말이 중계무역이지 C사는 없어도 되는 회사이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수수료만 챙겨먹는 암적 존재였다.

 

국세청은 A사 사주가 차명으로 B사 지분매각으로 얻은 돈, 부당한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로 넘어간 이익에 대해 과세처분에 나섰다.

 

 

또 다른 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로 출장 나가 용역을 제공했으나 돈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었다.

 

알고보니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유용했고,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4년 간 6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자금 마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미수취한 용역대가, 사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등에 대해 수십억 대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