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금)

  • 흐림동두천 10.2℃
  • 흐림강릉 8.6℃
  • 황사서울 12.7℃
  • 황사대전 12.4℃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9.6℃
  • 부산 8.9℃
  • 흐림고창 6.3℃
  • 제주 11.3℃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한국엔 비싸게 외국엔 싸게’…국세청, 다국적회사 이익 유출 추징

서류상 사업구조 개편 통해 부당 탈루…수천억대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국내유보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은 중간지주사 B가 배당명목으로 챙겼다.

 

해당 다국적회사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했다.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조치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던 회사였다.

 

국내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거래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면 사업구조를 바꾸어 탈세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했는데 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했다.

 

내국법인 A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외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득이 국외 이전되고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A의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이 0이 되면서 법인세도 급격히 감소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수천억대 추징에 나서는 한편,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과세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